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7. 24. 16:20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연차를 냈었는데요,

연차인 날 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가려는 도중 급한 용무라고 전화가 와서 약속도 취소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주고 받았습니다. 실제 사원과 메일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종일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제 연차가 이대로 하나 까이는건가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재택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휴일,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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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렇게 회사의 급한 사정으로 업무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적어도 그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아니면, 연차휴가를 반차로 처리한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측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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