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연차를 냈었는데요,
연차인 날 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가려는 도중 급한 용무라고 전화가 와서 약속도 취소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주고 받았습니다. 실제 사원과 메일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종일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제 연차가 이대로 하나 까이는건가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