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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큰고래258
보람찬큰고래25820.07.26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근무한지 2년차인데 연말정산 신청을 요구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그냥넘 어가고미루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사주가 해주지 않는데

저한테 피해는 없나요?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이므로, 위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 규모가 작고,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 누락되었다면 근로자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종소세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