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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닭92
침착한닭92

사직서 처리 후 다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회사가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안좋아서 제가 사직서 쓰고 퇴직하고 이직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급하니 2개월이라도 일을 해달라고, 일을 하면서 이직 준비하다가 다른데 붙으면 그때 나가도 된다고 붙잡으셔서요.

이미 사직서 처리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사대보험 재가입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을겁니다. 따라서 재입사 할 경우에는 다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다시 취득신고는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기존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동일하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재가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단 회사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문의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퇴직을 하고 하루 이상의 단절이 있다면 새롭게 계약을 하고 새롭게 근무를 하는 것이 맞을 테고(4대보험도),

      실질적으로는 단절없이 바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없이 그대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