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등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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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절차등 하자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관련규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나,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의 변경이 없거나,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거나,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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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단 한번만 가입이 되므로,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 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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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정직처분서를 받았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징계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므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나 수단의 열거는 예시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느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에 대한 답변-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직'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등에 따라 정직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정직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간을 명시한 징계처분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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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파견직.. 대기업 말을 들어야 하나요? 파견업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근기법 제2장의 근로계약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즉,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이지,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파견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되, 위 사안을 파견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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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기법 제58조에 따라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45, 2002.12.12).또한,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또는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01254-9659, 1986.6.14, 근기 68207-2650, 2002.8.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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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판례는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또한,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테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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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따라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실무상 점심/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저녁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은 이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근기법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저녁시간을 점심시간과 달리 볼 여지가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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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서내 다른 인원을 투입하여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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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단 하루 일했더라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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