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정직처분서를 받았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할까요?
혹시나 외부에 알려질까봐 자세하게 쓰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세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사장의 지시가 부당하게 여겨져 거기에 이의제기하며 응하지 않았는데,
사장은 자신의 지시를 어긴 건 내규를 어긴거라며 저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질문1) 제가 받은 징계처분 사유는 취업규칙, 내규, 지침 그 어느 곳에도 징계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명시돼 있는 징계사유 외의 이유로 징계를 줄지 말지는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당징계로 여길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질문2) 정직처분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기간이 안 적혀 있어요.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고 연차휴가를 썼는데, 이럴 때 제가 지금 출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