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정직처분서를 받았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할까요?
혹시나 외부에 알려질까봐 자세하게 쓰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세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사장의 지시가 부당하게 여겨져 거기에 이의제기하며 응하지 않았는데,
사장은 자신의 지시를 어긴 건 내규를 어긴거라며 저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질문1) 제가 받은 징계처분 사유는 취업규칙, 내규, 지침 그 어느 곳에도 징계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명시돼 있는 징계사유 외의 이유로 징계를 줄지 말지는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당징계로 여길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질문2) 정직처분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기간이 안 적혀 있어요.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고 연차휴가를 썼는데, 이럴 때 제가 지금 출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의 정당성
회사가 징계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 이나 징계규정에 근거한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2016.5.12. 2014두922)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당 정직처분 자체가 정당한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정직 기간
해당 정직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어떠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기간의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일단 연차를 쓰시고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통보를 기다리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덧붙여 해당 부당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 징계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므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나 수단의 열거는 예시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느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직'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등에 따라 정직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정직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간을 명시한 징계처분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처분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장이 그 기간을 1개월이라고 구두로 표현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 정직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사용자측이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