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1)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2) 지원요건- (제도 활용)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4) 지급기간 및 주기-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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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위 내용에 의하면 4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13:00에 퇴근하는 것과 13:30분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으므로(13:00~13:30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13:00에 퇴근하고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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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자는 인원대비 몇명인거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상기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노조법 제24조의2 제2항).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에 비례하여 일정 시간을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조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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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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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2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할 뿐, 단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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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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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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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를 고용할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④ 무기계약 체결*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일할,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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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이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칙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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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4대보험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맞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대비되는 개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의 가입요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예: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 4대보험과 주휴수당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 고용보험은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금액에서 0.8%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 급여 x 해당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x 3.335%(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x 10.25%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4.5% (가입자부담분)* 고용보험 0.8% (가입자부담분)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 급여명세서는 세전금액, 공제금액(보험료, 근로소득세), 세후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대한 명세서가 아닌, 세부 날짜별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듯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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