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4대보험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2020. 06. 15. 21:15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맞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의 가입요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예: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 4대보험과 주휴수당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 고용보험은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금액에서 0.8%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 급여 x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335%(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10.25%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4.5% (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8% (가입자부담분)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 급여명세서는 세전금액, 공제금액(보험료, 근로소득세), 세후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대한 명세서가 아닌, 세부 날짜별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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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상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성립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로를 제공, 수령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4대 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써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양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 4대보험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급여에 따라 산정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임금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하고 실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번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날짜별 세부 명세서가 무엇을 칭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 또한 같이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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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란 영업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관계를 성립시키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근무하고 다음 주의 근로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이며,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고용보험 공제액은 매달 보수의 0.65%입니다. 첫 입사 이후 다음 월부터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같이 공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월부터 지급되는 보수에 따라 고용보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료는 2020년 기준 대략적으로 고용보험 0.65%, 연금 4.5%, 건강보험 3.33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공제가 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료 9퍼센트 내외가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납부됩니다.

      6. 및 7.

      임금명세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다른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생각건데, 임금명세서에 4대보험 및 소득세액 공제액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의 경우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일단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월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아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상세히 비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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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하며,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 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 제공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주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는 4대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보수에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달라집니다.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4대보험료는 개별 근로자의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통상 4대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와 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지급키로한 임금액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귀하가 수령한 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0. 06.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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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두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단,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예외 있음)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공제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익월에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4대 보험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 제외) 아울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용자가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임금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사용자는 임금대장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등의 교부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근로기준법 제39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2020. 06.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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