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두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단,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예외 있음)
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공제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익월에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4대 보험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 제외) 아울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용자가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임금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사용자는 임금대장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등의 교부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근로기준법 제39조)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