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육아를 실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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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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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4.1까지(1개월) 개근 시 2021.4.2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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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3.3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7.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인 2019.7.5의 통상임금으로, 2018.8.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8.5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같은 방법으로 2019.5.6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5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 연단위 연차휴가도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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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이라면, 3월 25일(목요일) 입사 시 월~수요일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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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식월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부를 안식월에 제도에 배정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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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 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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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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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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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 시기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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