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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남생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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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4대보험비 아끼려고 3.3% 신고로 일하였습니다.

후에 4대보험비를 다 일시불납부하고 사장님께 수정요청하면 해줄까요??

해준다면 사장님쪽에 피해가 심할까요..??

이미 신고된 자료를 수정하는 비용이라던지 지가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던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가입을 신청하는경우 미납했던 4대보험료 및 일정부분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신고일로부터 3년까지)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부담분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사장님도 한번에 내야하고 질문자님께서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신고시 4대보험료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주도 부담분을 납부해야하며,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제 제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밀린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