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로조건이 아닌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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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종료후 재 채용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2개월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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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업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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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가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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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주휴수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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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규직 채용후에 비정규직으로 얼마동안 일시키고 다시 정직원으로 출근시킨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체결의 방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신규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할 목적이라면, 위 방법보다는 정규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내용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단순업무 위주로 일을 시켜 업무능력을 키워주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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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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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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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임금체불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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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60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60일 기간과 취업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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