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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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일 전 3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강한 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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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무급휴직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복귀 후에 50%를 납부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보수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단, 휴직신고서 제출). 정확한 문의는 건강보험[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1355]에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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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의 월납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서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며 개인별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확정기여형은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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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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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직을 권유)'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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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은 0.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시간(2시간 30분)*시간급 통상임금*1.5(할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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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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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을 말합니다.행정상의 해석기준인 해석예규는 하급관청의 행정을 구속하기는 하나 성문법의 내용은 아닌 까닭에 재판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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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자기사정으로 이직(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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