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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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7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6일자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직을 수리한다면 2.1.~6.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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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겸직 도와주세요ㅠ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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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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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겸업금지로 봅니다.2. 네,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용됩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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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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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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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 미만/이상 근속자 모두 해당) 폐업으로 따른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휴가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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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사)에서 임원(상무)로 승진 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임원일 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부여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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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일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등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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