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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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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변에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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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각종 세무,보험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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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기간(해고된 날부터 판결확정일) 동안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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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365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1일(366일)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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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중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0만원을 배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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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기 이유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이미 10만원을 배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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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1.30.이라 함은 마지막 근무일은 1.29.을 의미하므로 2025.10.30.부터 2026.1.29.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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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할때 기준급여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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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실여 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셨다면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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