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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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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업으로 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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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질병 상태에 따라 신청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면직하는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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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희망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중히 퇴사일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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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지 않으며,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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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바 없으므로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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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후 급여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를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함).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두 유형 모두 세금공제는 없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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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64,192원*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64,192원*18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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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1.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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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시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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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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