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연차 부여 15개 한번에 지급 개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0%이상 개근시 다음 년도에 연차 15개가 한번에 생성되어 요즘에 1년이상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여 15개 연차 수당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같은 근로자로써 보더라도 이게 회사에 너무 불리한거 같은데 변경될 요지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분기별로 15개를 나눠서 반영하는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판례 상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즉시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를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법 개정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ㄹ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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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현행법상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분할해서 발생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고려된 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 및 입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이 제도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2021년 전까지는 "1년(365일)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개가 안 생긴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되면서 현재의 기준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365일) 성실히 근무(80% 이상 출근)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법적으로 '확정 분출'됩니다.

    현재는 기존 연차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연차 대체 등)하여 미사용 수당의 절대적인 총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366일째 되는 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전날(365일)까지의 근로로 15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액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기조가 강해 정부나 국회에서 이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분기별로 나누어 부여하던 중 근로자가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혹은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할 때 회사가 "우리 규정상 이번 분기엔 3.75개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