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이 제도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2021년 전까지는 "1년(365일)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개가 안 생긴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되면서 현재의 기준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365일) 성실히 근무(80% 이상 출근)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법적으로 '확정 분출'됩니다.
현재는 기존 연차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연차 대체 등)하여 미사용 수당의 절대적인 총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366일째 되는 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전날(365일)까지의 근로로 15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액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기조가 강해 정부나 국회에서 이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분기별로 나누어 부여하던 중 근로자가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혹은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할 때 회사가 "우리 규정상 이번 분기엔 3.75개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