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또다시. 물어 ㅌ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작년에.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권고사직서 에. 사인은하지는 안했는데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로. 일했습니다

그련면. 문제는 없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질문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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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유인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권고사직 합의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구두로 이를 수용한 사실도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