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질문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