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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구조화체화입니다
26일 계약인데, 현장은 24일임.이때 사업주가 이틀치 결근 처리하면위법인가요?26일 계약인데, 현장은 24일임.이때 사업주가 이틀치 결근 처리하면위법인가요?26일 계약인데, 현장은 24일임.이때 사업주가 이틀치 결근 처리하면위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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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 개시일에 앞서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도 해당일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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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2일을 근무하지 못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기간을 근로자의 잘못인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틀치에 대한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