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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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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양광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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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12.1.~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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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 다 틀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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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 입사자 포괄임금제 적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시키려면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 하나하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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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개선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경징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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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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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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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인 프리랜서 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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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재면접 요구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이 아닌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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