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 지급 맞나요?

제가 편의점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14일 이내 임금 받아야 하는 거 맞죠? 제 자의로 퇴사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몇 주 정에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면

    3.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4.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가 확정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여 압박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몇 주 전에 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사 수리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 및 퇴직금품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