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면
3.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4.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가 확정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5.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여 압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