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비례 차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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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다음 사람이 일찍 구해져서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의미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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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퇴사 전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텀을 둘수 있습니다. 즉,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전산상 등록하도록 요구하시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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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상실은 회사가 처리하며 기본 인적사항과 근무 조건만 입력하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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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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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하루가 저물었네요.무사히 보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 또한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을 갖고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을 보냈으며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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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4대보험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명, 취득/상실일, 과거 근무경력 및 연봉 수준 등에 관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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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는 불이익이 무서워 참다가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퇴사를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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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이 오래되면 일을 가기싫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전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며, 적용되더라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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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작성하는 '전직금지약정서(경업금지)'와 비밀유지서약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퇴사 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서명을 강요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봅니다. 2.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직종, 대가의 제공여부,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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