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무시킬때 (5인미만사업장)

1. 주5일 만근하지않아도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1-1.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못한경우

1-2 회사의 사정으로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못한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어찌되나요?

2. 휴일근무시 1.5 적용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로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 받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 합니다..(주휴수당 액수 차감되지 않음).

    4. 회사 사유로 근로시간이 적어진 경우에도 위 3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휴일근로시 1.5배 휴일근로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파견 나가는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니오.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2.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4. 1일분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비례 차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한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미만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5인미만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