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 5일 근로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지급 받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 합니다..(주휴수당 액수 차감되지 않음).
4. 회사 사유로 근로시간이 적어진 경우에도 위 3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휴일근로시 1.5배 휴일근로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파견 나가는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