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366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