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계약서가변경되는경우에(계속근무중)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입사하여1년이지나면퇴직금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헌데 2026년5월1일자(64세)로 입사 당시 일반근로자로계약을하고1년이되기3일전(생년월일이4월28일관계로)인

2027년4월28일(65세)에 촉탁근로자로바꿔야한다고합니다 ㆍ

이럴경우1년이되는2027년4월30일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촉탁직 형태로 변경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 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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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고용관계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년 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 된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