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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부드러운팀장
입사하여1년이지나면퇴직금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헌데 2026년5월1일자(64세)로 입사 당시 일반근로자로계약을하고1년이되기3일전(생년월일이4월28일관계로)인
2027년4월28일(65세)에 촉탁근로자로바꿔야한다고합니다 ㆍ
이럴경우1년이되는2027년4월30일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촉탁직 형태로 변경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 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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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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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퇴직금 등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고용관계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년 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 된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