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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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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령 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은 100% 수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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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 퇴사로 인한 무급휴무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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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3.8.1.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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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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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명령하여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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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10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10/60*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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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번코드로 상실신고 하면 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상기와 같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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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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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최초 회사와 전적한 회사가 동일하거나 다르더라도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서로 별개의 회사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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