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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현명한청둥오리
자동차검사를 하라고 작년 9-10월에 우편보냈다고 하는데 우편이 안왔고 5월달되서 우편이 하나 더 왔는데 과태료가 쌓여서 48만원 내래요
근데 그 전에 우편 받은적도없고 검사받으라고 안내문자나 전화 온 적이 없어요 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48만원 내야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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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과태료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구청 교통과 또는 차량등록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