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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이상한동백나무
제가 원치 않던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치 않았지만 실업급여는 당연히 회사에서 못해준다는 입장이고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어서 막막해졌습니다 ㅠㅠ
이런경우에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라던지 .. 그런게 있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법에서 규정한 이직사유로 이직했느냐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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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지원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타회사에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