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려고 퇴사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로 실업자가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이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돼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구인해서 인수인계 중인데..
제가 옮겨 가려던 곳에서 갑자기 채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을 새로 구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근로할 수가 없는데..
새로 가려던 곳은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말 곤란하게 돼서 망연자실 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