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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퇴사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로 실업자가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이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돼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구인해서 인수인계 중인데..

제가 옮겨 가려던 곳에서 갑자기 채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을 새로 구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근로할 수가 없는데..

새로 가려던 곳은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말 곤란하게 돼서 망연자실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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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 자체에 대해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수는 있겠지만 실제 근무가 되지 않아 취득신고 조차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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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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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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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하는 행위, 즉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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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채용 취소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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