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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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휴식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당연히 문제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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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때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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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5.16.이 맞으므로 이를 정정해 주면 되나 작성일까지 허위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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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제의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4천 2백만원 선까지는 요구해봄직 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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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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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인수인계 미완료 관련 노무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더러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인수인계를 하도록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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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푸드코트내청소인력비용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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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즉, 근로계약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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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 시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역한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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