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마트푸드코트내청소인력비용에대해

현재 푸드코트4집에서 청소인력비를 똑같이내고있습니다

한집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장사도안되고 똑같이는못내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이마트프드코트는 점주들이 협의하에 인력을쓰고있고 4년전 오픈때 각점주들이 모여서 똑같이 내기로 합의를본상태입니다

문제는 점주가 바뀌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점주는 기존의 비용 분담 합의를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거부는 게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시되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미납 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인력의 사용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해당 청소인력의 용역범위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점계약의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노동법적 쟁점이 아닌 민사상 계약의 효력 및 이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질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