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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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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고를 쳐서 피해를 입히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을때 거부가능한가요?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상열 노무사
없음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이를 내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고 노동감독관님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즉시 안내주면 보통 1차 위반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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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에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관련 조항이 있음.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근로계약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것과 별개로,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