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회사에 사고를 쳐서 피해를 입히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을때 거부가능한가요?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이를 내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고 노동감독관님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즉시 안내주면 보통 1차 위반 30만원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에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관련 조항이 있음.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근로계약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것과 별개로,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