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지원받는 절차 및 신청방법 준비사항에대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단축 급여는 2026년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를, 나머지 시간은 80%(월 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단축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사본, 그리고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가 급여 감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증빙 서류를 미리 챙김으로써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받지 못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며(150만원~200만원 상한), 회사에 단축 관련 신청을 한 뒤에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