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노동청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경우 회사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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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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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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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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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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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해당 사업자에서 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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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급여가 기존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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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6개월 근무해야 함)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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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와의 장소 분리,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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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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