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x 10시간 근무 x 1일 하면 3.3% 포함 해서 얼마인가요?
정확한 계산이 안되어 측정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주신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계산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30×(10+2×0.5)=110,330
세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 명세서 교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하루 10시간 근무하셨다면 기본급은 10,030원 × 10시간 = 100,300원입니다.
여기에서 3.3%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제하면 100,300원 × 3.3% = 3,309.9원이므로, 실지급액은 약 96,990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제 유급근로시간이 10시간이 아닌 경우,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 10시간 최저임금에서 3.3%를 세금처리 후 지급하면 실수령액은 96,99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몰라 미만인 경우를 산정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0,030원 × 10시간 ×1일 - 3309원(3.3%) = 96,99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