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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

25.06.28

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있나요?

24년 7월 15일 입사했고 7월 14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준다했거든요 근데 조기취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은 다른가 싶어서요 딱 1년채우고 퇴사를 한다해도 취업후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먼저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을 50퍼센트 이상 남기고 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해당 사업자에서 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도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