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이 6월말이었으나 7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
(입사일 확인 및 신입사원 교육 장소 안내받은 통화녹음 내역은 있음, 연봉 정한건 없음)
자세한 사정은 못들었는데 또 미루어질거 같습니다.
느낌상 먼저 안가겠다고 말을 꺼내기 바라는거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다른곳 안간다고 했는데 심란해졌는데요.
만약 한번 더 입사일 연기통보받으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채용내정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