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있는 동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넉넉히 8개월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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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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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하한액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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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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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시 퇴직금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며, 크게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우편, 방문, 전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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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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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모두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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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반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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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이런 조건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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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이때 점심시간 등 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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