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있는 동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한 센터에서 2월부터 지금까지 약5개월 근무중인데요 수습이 3개월있었고 지금은 정규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습동안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은거같고 6월 월급에서부터 나간듯 합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습까지 포함한 7월까지 근무를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습기간 제외한 11월근무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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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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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넉넉히 8개월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빠르게 갖추려면 수습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