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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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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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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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된거고 돌려주는건 정상적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되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지급해야할 임금을 확인하여 다음 달 월급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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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6.14. 퇴사 시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만 남게 되며, 2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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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182일 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182일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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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다 못받았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채권인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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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2.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140만원÷31일×10일=451,61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060원을 공제한 447,55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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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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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누 정도여야 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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