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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개리290
영험한개리290

한달 안에 입사 후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5월 13일(화) 입사, 5월 23일(금)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월급 140만원입니다.

또한 하루에 5.5시간 근무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금액이 얼마인지도 여쭙니다.

주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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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는 총 9일 근무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1일치 추가됩니다. 하루 5.5시간 × 9일 = 49.5시간이고, 주휴수당 5.5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55시간입니다. 55시간 × 10,030원 = 약 551,650원이 최저임금 기준 금액입니다. 월급 140만 원 기준 일할계산은 보통 140만 원 ÷ 30일 × 재직일수(11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5.22.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140만원÷31일×10일=451,61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4,060원을 공제한 447,55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 몇일 근무하기로 한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일자별로 발생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