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7.5시간+주휴 7.5시간+연장 4시간*1.5)*4.345주*10,030원= 2,222,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여는 2,166,670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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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시간은 4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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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현장에서는 특근수당으로 명명하곤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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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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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5.5./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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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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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윌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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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워크숍 참여를 강요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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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20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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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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