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한 퇴사일이 5.1.이라면 4월 30일까지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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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시 식사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기본,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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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은 빼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몇시부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식사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7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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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4일제로 근무일이 단축된만큼 여가에 필요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 동기부여 진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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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 등등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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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 시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연장 2시간*4.345주*1.5=22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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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수령과 구직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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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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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23.~2025.7.22.(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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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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