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날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은 수요일,일요일이 쉬는날 입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4월의 마지막날인 4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원래같으면 4월 30일은 병원이 수요일이라 쉬는날인데,
5월 첫주에 하루 쉬는대신 4월 30일에 대신 근무하기로 결정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사유로 4월 30일에 일할수 없어 말씀드렸는데, 저는 4월 30일 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9일까지 급여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혹 4월 30일까지의 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언제날짜로 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