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4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시간*1.5=6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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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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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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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복직해야할 의무는 없고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전환됩니다. 1년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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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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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15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연속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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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총 4일 근무하였다면 28시간분의 임금에,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로 28/5=5.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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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1년 기간은 출근일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1년이 되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여야 합니다(*2025.4.26.~20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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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입선출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즉,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3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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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등록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해당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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