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290만원은 실수령액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였다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555,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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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 30시간 근무자 최대연장근로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12시간을 합산한 최대 4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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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1년분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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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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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즉, 과세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0.9%)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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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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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 수급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며, 위 사안과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은 떄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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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공상처리는 일반 공상처리와는 달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요양비를 포함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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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이후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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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출근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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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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