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고,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재해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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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공상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들의 공상처리를 차용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상처리는 공무상 요양제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보상을 한다는 의미의 공상처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상처리는 일반 공상처리와는 달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요양비를 포함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