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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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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 30시간 근무자 최대연장근로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A근로자가 일소정근로시간 6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이 초과될때마다 연장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렇다면 A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로 할수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맞나요 ? 아니면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시간을 22시간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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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3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며,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1주 3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12시간을 합산한 최대 4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