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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조화로운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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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팀 팀장뿐만 아니라 그 위 본부장까지 대면해서 퇴직원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였고, 회사 물품 등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거나 하는게 없는데

퇴직원에 저만 서명 후 인사과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자가 발생할때마다 퇴직원을 들고가면 한두시간씩 붙잡혀서 서명을 안해주고

다음주에 다시 와라, 다시 생각해봐라, 니가 이래서 문제다~로 시작해서 전 퇴사자들 욕도 하고 퇴사자에게 폭언하는 이 구조가 너무 말이 안되고 퇴직원을 내는게 이때문에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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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에 본인의 서명만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급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이후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사권이 있는 부서나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사직서를 매 상급자를 일일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직상급자 및 인사 부서에 제출하더라도 사직 통보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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