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 290만원은 실수령액 어느정도인가요??
점심시간 제외 주 34시간, 평일4일+토요일1일 근무입니다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줍니다.
세전 290만원일 경우,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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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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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세후급여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10%가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인이라는 가정 하에 실수령액은 2,555,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였다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555,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후의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족상황이나 회사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세전 월급이 290만 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약 25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