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형식당(주)의 급여 규정 내지는 반차 휴가등 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형식당(주) 직원 약35명 이상 입니다. 평일 10시반~21시반 근무(식사시간 포함 휴식2시간) 주말10시~21시반 근무(식사시간포함 휴식1시간) 그러나 보통 암묵적으로 30분 일찍 출근(안그러면 영업준비 불가능) 평일오후 반차 보통2~3명 희망자 또는 순번대로 강제퇴근. 급여는 선월차93000 포함 월8회휴무 월급여 세전 292만 입니다. 급여체계나 휴무체계에 대해 아는바 별로없어 그러는데 법 테두리안에서의 규정을 알고싶어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니, 꼭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외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반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