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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까탈스러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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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 월급을 얼마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직원분들 급여때문에 뮨의드립니다

식당에 정식직원은 3분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시~3시까지

파출부 두분을 쓰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는 9시반~저녁9시까지

식사시간은 1시간 빼교(3번이긴한데 저녁안드실때도 있어요)

휴계시간은 1시간30분 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9시반~3시까지고

식사시간이랑 해서 1시간 빼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근무할때 올해 급여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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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 및 식사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서 1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209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10,030원=2,390,4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