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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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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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2.29.~2025.2.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2.28.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5.3.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8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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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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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주휴포함) 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8시간*3일+주휴 24/5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174.017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시간은 "(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 125.13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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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및 임시공휴일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6.3.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은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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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계산시 비정기 보너스 입금액은 상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너스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미지급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반대의 상황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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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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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근로(주휴포함) 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3일, 6.5시간 *1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3일+6.5시간*1일+주휴 30.5/5시간+연장 3시간*3일*1.5)*4.345주*10,030원=1,900,1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189.44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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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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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작성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기간 및 체불된 임금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되므로 위 사항을 위주로 정확히 기재하면 되며, 나머지는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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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제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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